남양주시 의회 의원 임기 말기에도 앞 다투며 조례발의 잇달아

6월1일 지방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서로 앞다투어 발의하는 의원들이 있다.남양주시의회는  .이도재 부의장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 김현택의원 원병일의원 이창희의원 김진희의원이 구석구석 필요한  조례로 발의를 한 상태이다.


[남양주시의회 백선아의원,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이 어려운 납부의무자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남양주시의회 이도재의원,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이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 22일(화)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원, 남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노인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원,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김진희의원,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2일(화)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보호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에 10명 이내의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일 0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등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들을 마련하였다.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화)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내용에 담았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동편의시설 점검반 구성, 점검결과의 보고 등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남양주시의회,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화)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 비용의 지원과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시민안전 봉사단체의 임무 수행에 관한 경찰서 협의 주체를 정비하고 시민안전 봉사단체 경비 지원 항목에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경비,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장비 구입 경비 등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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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