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구속 57일 만에 보석 허가 받아 4월 13일 남양주시장 업무 복귀
지난 2월 15일 '도주우려'로 법정구속 된 지 57일 만에 보석 허가가 인용되어 불구속 상태가 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의정부구치소를 나온 후 향한 곳은 시청 앞 천막.
시정 공백을 우려하여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를 촉구했던 남양주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던 곳이다.
"일명 희망텐트" 희망텐트가 조광한 시장을 기다린지 52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2일 조광한 시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정무비서인 A씨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도주우려'로 법정 구속된 지 57일 만에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1일에 첫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음은 의정부구치소 앞에서의 전문.
재판부에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이 제 지지자 몇 분이 그 당원을 모집하는 게 전부인데 그 사안을 가지고 현직 단체장을, 상당히 무리한 행정적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까지 시킨 1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이었다는 것만큼은 꼭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사안과 내용을 정말로 편견과 성견 없이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신 2심 재판부에 대해서 정말로 머리 숙여서 감사 드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너무 너무 평생 잊지 못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너무너무 간절하신 그리고 너무너무 절박하신 그런 저희 그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공직에 있든 공직을 떠나든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자 ⓒ 더-경기북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은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