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오남시의원 오남 진접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하다

백선아(오남라선거구) 산업건설위원장은 남양주시장(조광한)에게 조정대상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남양주시의 일부 읍.면이 주택법 제 63조의2 규정에 따라 2020.6.19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택가격 청약률 분양권 거래량 등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코자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건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5월 10일 차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토부를 함께 방문하여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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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