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약한 에너지 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포인트제가 있고,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포인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용 탄소포인트제는,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을 체크하여 전월달보다 이번달에 덜 쓰면, 덜 쓴 만큼 현금으로 통장에 보내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1년을 기준으로, 올해 주행거리를 작년보다 단축했거나, 작년보다 친환경운전을 했으면 그것을 퍼센트테이지로 계산하여 최대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둘 다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게 하는 좋은 제도 입니다. 게다가 현금으로 내 통장에 입금해 주기 때문에 기분도 같이 좋아지고 환경도 보호하기 때문 일석이조의 효과를 봅니나.
그렇다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최대 얼마까지 돌려주는지 알아봅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10만원 받기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
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신청기간은 2월 23일 오전 9시 부터 4월 6일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신청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 꼭 해당 지역 날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22.2.23. 09:00 ~ '22.3.30. 18:00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22.3.2. 09:00 ~ '22.4.6. 18:00
게다가 이 탄소포인트제는 선착순입니다. 정확히 몇 명까지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신청자가 그리많지않아 접수중이니 날짜와 시간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참여 대상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참가할 수 있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입니다. 최대 12인승 용 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당 1차량만, 차량 소유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회원가입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https://car.cpoint.or.kr/ 에서 회원가입을 하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위한 준비물
신청하면서 차량 정보와 소유주의 정보, 그리고 요구되는 사진도 함께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전면 사진(번호판 나오게)
- 계기판 사진 (주행 거리 나오게)
처음 가입 시 주행거리가 나온 계기판 사진을 올려두고, 1년 후 다시 주행 거리가 나온 계기판 사진을 첨부해 증빙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감축률 계산법
총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일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해 참여기간을 곱하여 기준 주행거리로 삼습니다. 그 후 내가 최종으로 제출했던 계기판 사진의 주행거리에서, 처음 가입할 때 제출했던 사진의 주행거리를 뺀 값을 확인 주행거리로 삼아 기준 주행거리에서 확인 주행거리를 뺍니다. 그렇게 나온 계산값이 감축된 주행거리 입니다.
6.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탄소포인트는 감축율과 감축량 중 더 큰 실적으로 계산됩니다.
■기준
자동차를 덜 타는 만큼 현금을 직접 주겠다는 제도니 보상이 확실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지금 시점에서 기름값 넣는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도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관련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작권자 ⓒ 더-경기북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