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의 부임
수령은 한 고을의 주인으로 한 지방의 백성과 사직(社稷)을 맡은 만큼 규모의 대소는 다를망정 그 책무의 중요함은 임금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임명에서부터 도임하여 집무할 때까지의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6조는 즉 1. 제배(除拜) 2. 치장(治裝) 3. 사조(辭朝) 4. 계행(啓行) 5. 상관(上官) 6. 이사(莅事)이다.
1. 제배(除拜) : 제배란 수령에 임명됨을 말한다. 수령은 한 고을의 백성과 사직의 중책을 맡았으므로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임명 초에 재물을 쓰는 일, 부임행차 때에 비용을 줄여서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논하고 있다.
2. 치장(治裝) : 치장이란 부임할 때의 행장 차리는 것을 말한 다. 의복과 말안장 등은 새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예전 것을 그대로 쓰는 일, 동행자를 많이 데리고 감으로써 야기되는 폐단, 책이나 필수용품 외에는 행장을 간편하게 가지고 가는 일 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가술하고 있다.
3. 사조(辭朝) : 사조란 수령에 임명된 자가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서경(署經)이 끝난 다음, 임금ㆍ재상ㆍ대관(臺官)ㆍ전관(銓官) 등에게 하직 인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일과, 신영(新迎) 나온 아전이나 하인들을 대하는 일, 수령으로서 국가의 은혜와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일들을 사례를 들어 논하고 있다.
4. 계행(啓行) : 계행이란 부임길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부임길에서 지켜야 할 체모, 미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일, 지나는 관부(官府)의 선배 수령에게 치도(治道)룰 강구하는 일,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하는 일 등을 논하고 있다.
5. 상관(上官) : 상관이란 관리가 임지에 도임함을 말한다. 도임날을 가리는 일, 도임하여 관속(官屬)들의 참알(參謁)을 받는 절차, 치민(治民)하는 방도를 연구하는 일, 도임 후 향교(鄕校)와 사직단(社稷壇)에 참배(參拜)하는 절차 등을 논하고 있다.
6. 이사(莅事) : 이사란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보는 것을 말한다. 부임 이튿날 정사에 임하는 자세, 사족(士族)과 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일, 소장(訴狀) 처리하는 요령, 백성들에게 명령 전하는 일, 관무일지를 만들어 업무를 점검하는 요령, 관내도(管內圖) 작성, 인장(印章)이나 수결(手決) 등의 관리 등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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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