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은 매우 추운 날이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로 기운이 뚝 떨어진 대보름이었다. 오곡밥과 나물 생각보다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더 생각나는 날, 국밥을 좋아한다는 그가 오후 내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조.광.한. 그는 지금 남양주에 없다. 현재 거주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신분 미결수 (2022년 2월 15일 현재) 재임기간 제 8대 경기도 남양주시장 2018년 7월 1일~현직[직무정지] 나무위키에는 그가 남양주 아닌 의정부에 있음을 친절하게 확인시켜 준다.
계곡과 하천을 정비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일상에서의 환경실천을 위해 아이스팩 수거와 의류 새활용 등 ESG 행정에 집중하며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준 멋진 도서관을 남양주 곳곳에 만들어 주었음은 교통혁신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열거하기에 입이 아프다.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법과 질서가 제 역할을 해야 사회가 잘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검은 법복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 조광한 시장의 잘잘못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면 될 일이다.
그러나, 73만 남양주 시민의 수장인 시장이 왜 ‘도주우려’로 법정구속 되어야 하는지는 재판부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도망갈 거였다면 수행비서도 없이 혼자 재판장으로 들어섰을까? 73만의 남양주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 톱니바퀴처럼 세세하게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하필 그 중요하다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알마남지 않은 이 시기에 꼭! 그렇게 ‘도주우려’로 ‘구속’을 시켜야 했냐는 말이다.
73만 남양주 시민은 안정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상을 누리면 안 되는 것인가, 남양주 시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시장도 부시장도 없는 남양주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연일 언론에서 떠들고 국민들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탄식한다. 이게 민주주의 나라인가.
남양주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 선다. 문화 공연을 즐기고 싶은 광장이 다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기며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와 모욕에 대한 항의를 위해 광장의 거친 겨울바람 앞에 선다.
이제, 재판부가 답할 차례이다.
73만 남양주 시민의 시장을 ‘도주우려’로 ‘법정구속’한 것이 정말 최선이었나.
73만 남양주 시민에게 봉사할 시간이 아직 남은 시장은 즉시 복귀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73만 시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남양주 시장을 빠른 시일 안에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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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서 기자 다른기사보기